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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회(필기)]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55회(필기) 2024. 1. 20. 19:36728x90
[55회(필기)] Q22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스프링클러설비의 쌍구형 송수구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송수구의 결합금속구는 탈착식 또는 나사식으로 한다.
② 송수구에는 그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송수 용량 및 송수 시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펌프자동차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④ 송수구의 결합금속구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 높이의 송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답 ② 제131조(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목의 정한 것에 의하여 소방펌프자동차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쌍구형의 송수구를 설치할 것 55회(필기)
가. 전용으로 할 것
나. 송수구의 결합금속구는 탈착식 또는 나사식으로 하고 내경을 63.5㎜ 내지 66.5㎜로 할 것
다. 송수구의 결합금속구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높이의 송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할 것
라. 송수구는 당해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부터 유수검지장치ㆍ압력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형밸브ㆍ수동식개방밸브까지의 배관에 전용의 배관으로 접속할 것
마. 송수구에는 그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스프링클러용송수구"라고 표시하고 그 송수압력범위를 함께 표시할 것728x90'위험물기능장 > 55회(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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