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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회(실기)]복수성상물품위험물기능장/71회(실기) 2023. 8. 8. 14:46728x90
[71회(실기)]
위험물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을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 이 물품이 속하는 품명의 판단기준을 ( ) 안에 알맞은 유별을 쓰시오.
①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 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 ) 위험물
②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 ) 위험물
③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 고체의 성상 및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 위험물
④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금수성 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 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 ) 위험물
⑤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 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 위험물[답]
① 제2류 ② 제5류 ③제3류 ④ 제3류 ⑤ 제5류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하 이 호에서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52회 55회 62회 63회 68회 69회 71회
122 /155/ 455 /343 /233
가.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12.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12.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마.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728x90'위험물기능장 > 71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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