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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예 64] 피난안내 영상물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5. 6. 24. 22:06[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의2]
[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관예 64] 피난안내 영상물[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관예 6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의 2)에서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 영상물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대상을 쓰시오.
(2)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시간을 쓰시오.
(3)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쓰시오.(1)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대상
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의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②「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 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다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④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이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 만화카페업(2)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시간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영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① .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나.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매 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機器) 등을 작동할 때[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의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19. 4. 2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2.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6호나목의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다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마. 영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3.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모두 설치할 것
가.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 다만, 책상 위에 비치된 컴퓨터에 피난안내도를 내장하여 새로운 이용객이 컴퓨터를 작동할 때마다 피난안내도가 모니터에 나오는 경우에는 책상에 피난안내도가 비치된 것으로 본다.4.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영 시기(時期)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나.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매 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機器) 등을 작동할 때5.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이 경우 광고 등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6.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가. 크기: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420㎜)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재질: 종이(코팅처리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7.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제11조(화재안전등급)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별표 4의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의 산정기준ㆍ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다중이용업소법]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1.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다중이용업소에 부여된 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2조(다중이용업)[다중_02]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ㆍ텔레비전ㆍ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ㆍ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4.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5. 키즈카페업 : 다음 각 목의 영업
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ㆍ제공하는 영업
6.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 각 목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ㆍ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나.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소방시설관리사 > 2차 예상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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