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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회 관점]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소방시설관리사 기출/20회 기출 2025. 6. 23. 16:3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
     
    [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


     

    [20회 관점] 
    0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복합건축물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조건]
    . 건축물의 개요: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2층 ~지상 8층, 바닥면적 200[㎡], 연면적 2,000[ ㎡], 1개동 
    . 지하 1층. 지하 2층 : 주차장 
    . 1층 (피난층) ~3층: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 4층 ~8층: 공동주택(아파트 등 ), 각 층에 주방 (LNG 사용) 설치
    . 층고 3[m], 무창층 및 복도식 구조 없음, 계단 1개 설치
    . 소화기구, 유도등.유도표지는 제외하고 소방시설을 산출하되, 법정 용어를 사용할 것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을 적용할 것 
    .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④ 2층에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사용면적 100[ ㎡])을 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7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영업장의 비상구에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난간 높이 1[m] )에 설치해야 하는 추락등의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각각 쓰시오.

       2층에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사용면적 100[ ㎡]) 사용 시 (다중이용업법 규칙 별표2) 
    ㉠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부속실 입구의 문과 외부로 나가는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문에 부착할 것 
    ㉯ 부속실에거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기둥.바닥.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 12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 다만, 120 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는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지않을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20회 관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제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란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그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구의 설치 기준  제9조의2에 따른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 기준 별표 2 제2호다목과 같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4. 1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9조 관련)
    안전시설등 종류 설치·유지 기준
    2.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이하 이 표에서 “비상구등”이라 한다) 가. 공통기준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비상구등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문틀 제외한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10회 관점] 비상구등의 설치위치와 규격

    3) 구조
    [20회 관점]
    ) 비상구등은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不燃材料)로 구획된 부속실(전실), 모자보건법 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설계된 방풍구조는 그렇지 않다.
    ) 비상구등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할 것.

    4) 
    [20회 관점] 
    ) 문이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 문의 재질: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 비상구등의 문은 방화문(防火門)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1)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등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3) 비상구등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영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 주된 출입구의 문이 나)(3)에 해당하,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을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2)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3)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 복층구조(複層構造) 영업장(2개 이상의 층에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각각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의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기준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2) 비상구등의 문이 열리는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3) 비상구등의 문의 재질은 가목4))의 기준을 따를 것
    4) 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
    )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영업장의 발코니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활하중 5킬로뉴턴/제곱미터(5kN/㎡) 이상,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 난간의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1.12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2)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은 가목2)에 따른 비상구등의 규격으로 할 것. 다만, 120센터미터 이상의 난간이 있는 경우에는 발판 등을 설치하고 건축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과 재질을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의 창호로 설치할 수 있다.

    3)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갖추도록 할 것
    [20회 관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문(부속실의 경우 외부로 나가는 문도 포함한다)에 부착할 것
    )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기둥ㆍ바닥ㆍ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부터 120센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 다만,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는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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