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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예 ch2_41] 종합점검 면제 대상 및 기간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5. 6. 18. 12:21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시예 ch2_41]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관리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포사항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음 해당하는 표창에 대하여 면제기간을 쓰시오
(1)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2) 장관, 소방청장 표창
(3) 시. 도지사 표창제9조(소방시설등 종합점검 면제 대상 및 기간)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별표 3 제3호다목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포상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년에 1회 이상 작동점검은 실시하여야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소방대상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상장ㆍ상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년
나. 장관, 소방청장 표창: 2년
다. 시ㆍ도지사 표창: 1년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공간안전인증 기간(연장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사단법인 국가화재평가원으로부터 화재안전등급 지정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등급 지정 기간
4. 규칙 별표 3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안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전부가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증 받은 대상: 그 대상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기간
② 제1항의 종합점검 면제기간은 포상일(상장 명기일) 또는 인증(지정) 받은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 2회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점검 1회를 면제한다.'소방시설관리사 > 2차 예상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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