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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9] [부표1]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카테고리 없음 2023. 6. 16. 19:37728x90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
[부표 1] <개정 2021. 7. 13.>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1. 고체위험물 운반 용기 수납 위험물의 종류 내장 용기 외장 용기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Ⅰ Ⅱ Ⅲ Ⅱ Ⅲ Ⅰ Ⅱ Ⅲ Ⅰ Ⅱ 유리용기 또는 플라스틱 용기 10ℓ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125㎏ ○ ○ ○ ○ ○ ○ ○ ○ ○ ○ 225㎏ ○ ○ ○ ○ ○ ○ 파이버판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40㎏ ○ ○ ○ ○ ○ ○ ○ ○ ○ ○ 55㎏ ○ ○ ○ ○ ○ ○ 금속제용기 30ℓ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125㎏ ○ ○ ○ ○ ○ ○ ○ ○ ○ ○ 225㎏ ○ ○ ○ ○ ○ ○ 파이버판상자 40㎏ ○ ○ ○ ○ ○ ○ ○ ○ ○ ○ 55㎏ ○ ○ ○ ○ ○ ○ 플라스틱필름포대
또는 종이포대5㎏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50㎏ ○ ○ ○ ○ ○ ○ ○ ○ ○ 50㎏ 50㎏ ○ ○ ○ ○ ○ ○ 125㎏ 125㎏ ○ ○ ○ ○ 225㎏ 225㎏ ○ ○ 5㎏ 파이버판상자 40㎏ ○ ○ ○ ○ ○ ○ ○ ○ ○ 40㎏ 40㎏ ○ ○ ○ ○ ○ ○ 55㎏ 55㎏ ○ ○ 금속제용기(드럼 제외) 60ℓ ○ ○ ○ ○ ○ ○ ○ ○ ○ ○ 플라스틱용기(드럼 제외) 10ℓ ○ ○ ○ ○ ○ ○ ○ 30ℓ ○ ○ ○ 금속제드럼 250ℓ ○ ○ ○ ○ ○ ○ ○ ○ ○ ○ 플라스틱드럼 또는 파이버드럼(방수성이 있는 것) 60ℓ ○ ○ ○ ○ ○ ○ ○ ○ ○ ○ 250ℓ ○ ○ ○ ○ ○ ○ 합성수지포대(방수성이 있는 것), 플라스틱필름포대, 섬유포대(방수성이 있는 것) 또는 종이포대(여러겹으로서 방수성이 있는 것) 50㎏ ○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당해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빈칸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금속제용기, 폴리에틸렌포대 또는 종이포대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72회필기)2. 액체위험물 운반 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내장 용기 외장 용기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Ⅰ Ⅱ Ⅲ Ⅰ Ⅱ Ⅲ Ⅰ Ⅱ Ⅰ 유리용기 5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75㎏ ○ ○ ○ ○ ○ ○ ○ ○ ○ 125㎏ ○ ○ ○ ○ ○ 10ℓ 225㎏ ○ 5ℓ 파이버판상자(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40㎏ ○ ○ ○ ○ ○ ○ ○ ○ ○ 10ℓ 55㎏ ○ 플라스틱용기 10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75㎏ ○ ○ ○ ○ ○ ○ ○ ○ ○ 125㎏ ○ ○ ○ ○ ○ 225㎏ ○ 파이버판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40㎏ ○ ○ ○ ○ ○ ○ ○ ○ ○ 55㎏ ○ 금속제용기 30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125㎏ ○ ○ ○ ○ ○ ○ ○ ○ ○ 225㎏ ○ 파이버판상자 40㎏ ○ ○ ○ ○ ○ ○ ○ ○ ○ 55㎏ ○ ○ ○ ○ ○ 금속제용기(금속제드럼제외) 60ℓ ○ ○ ○ ○ ○ 플라스틱용기(플라스틱드럼제외) 10ℓ ○ ○ ○ ○ ○ 20ℓ ○ ○ 30ℓ ○ ○ 금속제드럼(뚜껑고정식) 250ℓ ○ ○ ○ ○ ○ ○ ○ ○ ○ 금속제드럼(뚜껑탈착식) 250ℓ ○ ○ 플라스틱또는파이버드럼(플라스틱내용기부착의것) 250ℓ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빈칸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또는 금속제용기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