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15회 관점]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소방시설관리사 기출/15회 기출 2025. 5. 17. 20:36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

     

    [관점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 대하여 쓰시오 (15점)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법 제28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관예 44] 행정처분의 기준

    1) 가중 사유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4) 유도표지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3. 4. 19.>
    행정처분 기준(39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법 제28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관예44] 행정처분의 기준

    1) 가중 사유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4) 유도표지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