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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예 44] 행정처분의 기준
    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5. 5. 17. 13:3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관예4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8)」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행정처분에서 가중 사유를 쓰시오
    (2) 행정처분에거 감경 사유를 쓰시오
    [11회 관점]

    (3)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1차 위반 시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쓰시오
    (4)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1차 위반 시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쓰시오。  
     (5)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 
    관점11、15、
    [22회 관점] 
     
    (1) 행정처분의 가중사유 
    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행정처분의 감경사유 
    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4) 유도표지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3)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1차 위반 시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1차 위반 시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 중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5)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② 「소방시설 설치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시설 설치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격이 취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법 제28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4) 유도표지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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