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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관점]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소방시설관리사 기출/15회 기출 2025. 6. 24. 10:20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의2][15회 관점] 밀폐구조의 영업장[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15회 관점]
문제 1.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쓰시오.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의 주요구조부를 관통하여야 하는 경우
②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이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건축물 외벽과 외벽 사이의 거리를말한다)가 10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③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당해 영업장 또는 다른 영업장의 공조설비, 냉·난방설비, 수도설비 등고정설비를 철거 또는 이전하여야 하는 등 그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인접건물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경계선을 침범하는 등 재산권분쟁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업장이 도시미관지구에 위치하여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미관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영업장으로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④ 그 밖에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부 칙 <대통령령 제22331호, 2010. 8. 1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안전시설등의 설치와 실내장식물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천장과 벽을 합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10분의 9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한 경우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소방시설관리사 기출 > 15회 기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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