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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예 37]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5. 5. 15. 22:3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예 37]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관예 37]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시 위법행위를 기술하시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금지해야하 하는 행위를 쓰시오.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6항, 제37조제7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소방시설관리사 > 2차 예상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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