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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피방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소방시설관리사/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5. 2. 19. 21:33728x9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신설 2012.1.6>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제8조의2제3항제7호 관련)1.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 0.5) × 0.28㎡
가.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는 해당 피난안전구역과 다음 피난안전구역 사이의 용도별 바닥면적을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로 나눈 값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문화ㆍ집회용도 중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과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를 산정한다.
1)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좌석길이 / 45.5㎝
2)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휠체어 공간 수 + 고정좌석 수
나.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는 다음 표와 같다.※ 계단실, 승강로, 복도 및 화장실은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의 산정에서 제외하고, 취사장ㆍ조리장의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는 9.30으로 본다 2.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용도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728x90'소방시설관리사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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