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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21. 12:0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52회 61회 마.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7800l)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수원의 양 Q(㎥)=N X 7.8㎥ (260l/분 x 30분) 여기서 N: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5개) 3) 옥내소화전설비는 각층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5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