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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203]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2. 20. 17:56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6 발신기2.6.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6.1.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2.6.1.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2.6.1.3 2.6.1.2에도 불구하고 2.6.1.2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