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엄금#화기주의#물기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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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회(실기)]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_표지 및 게시판위험물기능장/68회(실기) 2024. 1. 10. 11:39
과산화나트륨: 32, 44, 46, 53, 58, 66, 67, 68(1), 68(2) , 70 제조소 주의사항 34, 46, 47회 , 68, 70 [68회(실기) ] 다음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설치하는 게시판의 주의사항을 쓰시오. (단, 해당이 없으면 "해당없음" 이라고 쓸 것) (1) 인화성고체 (2) 적린 (3) 질산 (4) 질산암모늄(5) 과산화나트륨 [답] (1) 화기엄금 (2) 화기주의 (3) 해당 없음 (4) 해당없음 (5) 물기엄금 풀이 제2류 인화성고체: 화기엄금적린: 제2류 인화성 고체 제외: 화기주의 질산: HNO3: 제6류: 해당없음 질산암모늄; NH4NO3 : 제1류 : 해당없음 과산화나트륨: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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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1. 10. 07:5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제조소 주의사항 34, 46, 47회 , 68, 70 Ⅰ. 안전거리 35회 68회 1.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가.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0m 이상나.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