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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옥외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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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_위험물안전관리법_1]카테고리 없음 2023. 6. 29. 07:54
관계인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⑦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 사업소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단,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일반취급소를 제외) [자체소방대] 68회 기출 제17조(예방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