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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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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영 별표5]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0. 12. 22:46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영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설치가 면제되는 기준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상수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