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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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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실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품명위험물기능장/56회(실기) 2024. 3. 3. 00:01
[56회(실기)] 제1류 위험물의 품명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품명 5가지를 쓰시오. [답] 1. 과요오드산염류 2. 과요오드산 3. 아질산염류 4. 차아염소산염류 5.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6. 퍼옥소이황산염류 7. 퍼옥소붕산염류 8. 염소화이소시아눌산 시행규칙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요오드산염류 2. 과요오드산 3.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4. 아질산염류 5. 차아염소산염류 6. 염소화이소시아눌산 7. 퍼옥소이황산염류 8. 퍼옥소붕산염류 ②영 별표 1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