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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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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실기)] 환기설비위험물기능장/34회(실기) 2024. 3. 5. 12:01
(34회(실기) [34회(실기)] 위험물제조소의 환기설비의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m^2]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그 크기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답] 800[cm^2] 이상 [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Ⅴ.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1.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나. 조명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防爆燈)으로 할 것 2)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3)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