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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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실기)]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위험물기능장/51회(실기) 2023. 8. 3. 18:55
32 36 38 / 50 51회(1) 51회(2) 52 59(1) , 59(2)/ 65 67 68/ 43, 53(1) , 53(2), 63/ 70회 71 73(1) 73(2)[51회(실기)] 지정수량의 5배를 초과하는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 산정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을 쓰시오. [답]1.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 부터 2[m]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3. 담은 두께 15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2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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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7. 8. 21:59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32 36 38 / 43, 46 50 51회(1) 51회(2) 52 53(1) , 53(2), 59(1) , 59(2)/ 65 63 67 68/ 70회 71 73(1) 73(2) Ⅰ. 옥내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1. 옥내저장소는 별표 4 Ⅰ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옥내저장소는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9 가.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인 것나.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과과질300, 할로겐간화합물 다. 지정수량의 20배(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