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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석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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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회(필기)] 제4류 위험물 인화점에 따른 품명위험물기능장/72회(필기) 2023. 6. 13. 17:42
[72회(필기) 10]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및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얼마 미만인 것을 말하는 가? ① 20 [℃] ② 21 [℃] ③ 70 [℃] ④ 200[℃] 답 ② 21 [℃] 12.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15.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