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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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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2. 17. 13:55
[68회(실기)] 령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