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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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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규]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2. 29. 19:11
45회 시규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라.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탱크의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위험물취급탱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