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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제조소등의 폐지#관계인#용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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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회(실기)] 신고, 선임, 서류제출의 기한위험물기능장/60회(실기) 2024. 2. 13. 15:01
60회(실기), 67회(실기) [60회(실기)]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신고, 선임, 세류제출 기한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다음 사항에 대한 신고기한을 쓰시오. 사유 및 내용 기간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일 이내 /1일 전 가 .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신고기한 .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휴업 및 폐업신고) 나 . 위험물제조소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승계한 날로부터 신고기한 . 제조소 등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답] 사유 및 내용 기간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일 이내 /1일전 .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신고기한 .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휴업 및 폐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