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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21. 00:0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피난설비 62Ⅰ. 소화설비1.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2.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3. 소화난이도등급Ⅲ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4. 소화설비의 적응성5. 소화설비의 설치기준가. 전기설비의 소화설비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1)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의 기준단위 2) 능력단위 :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 다.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 40회 44회 55회 67회 70회 73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