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취급의 공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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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실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위험물기능장/50회(실기) 2024. 5. 29. 21:55
40회 50회 62회 [50회(실기)]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답]ㄱ.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한다. ㄴ.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설]7. 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40, 50, 62, 1.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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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회(실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위험물기능장/40회(실기) 2024. 5. 29. 21:37
40회 50회 62회 [40회(실기)]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ㄱ) 또는 (ㄴ) 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은 (ㄷ ) , 습도계, (ㄹ)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3) 위험물을 ( ㅁ )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ㅂ) 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답]ㄱ. 차광 ㄴ. 환기 ㄷ. 온도계 ㄹ. 압력계 ㅁ. 보호액ㅂ. 보호액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40, 50, 62, 1.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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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2. 17:13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40 50 62유별 저장 및 취급의 공통기준 53, 56저장의 기준 61 63 69 74 55(필) 69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저장기준 50 60 63 69 71 73 취급의 기준 42, 44, 52, 54 / 32, 56 정전기 방지 조치 40, 47, 69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급기준60 판매취급소의 취급기준 72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40회 50회 62회 1.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