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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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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실기)]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위험물기능장/34회(실기) 2024. 2. 23. 08:14
34회, 45회 [34회(실기)]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에 두어야 할 자체소방대의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수는 각각 얼마로 규정되어 있는가? (단,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답] ① 화학소방자동차 : 1대 ② 자체소방대원: 5인 [자체소방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장 자체소방대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제4류 위험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