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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소화기구#이산화탄소 소화기#할로겐화합물#소화기구#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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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기의 설치 제외]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5. 31. 22:02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설치기준) ③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화기구및자동소화장치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1)/(2022-31,20221125)/제4조 소방시설관리사 기본문제07 다음 중 소화기구의 설치에서 이산화탄소소화기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면적이 35m2미만인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