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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부표 2#별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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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실기)]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위험물기능장/39회(실기) 2024. 8. 14. 22:35
운반용기 재질 32회, 59운반용기 수납기준 34 36 37 40 45 47 54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52 차광성이 있는 피복 47 63 67 71방수성이 있는 피복 32 33 47 63 67 71 운반용기의 외부 표시사항 36 39 44 47 48 52 53 54 58 63 67 69 70 부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고체 위험물, 액체 위험물) 47 73 부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39 47 [39회(실기)] 제6류 위험물을 운반 시 혼재가 불가능한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 [답]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별표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6. 위험물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종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