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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회(실기)] [별표 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①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68회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