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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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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0. 00:54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옥내소화전설비 102]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 7. 14.>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사업소의 구분화학소방자동차자체소방대원의 수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1대5인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2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