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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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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0. 00:54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자동차 자체소방대원의 수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5.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