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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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회(실기)] 신고, 선임, 서류제출의 기한위험물기능장/60회(실기) 2024. 2. 13. 15:01
60회(실기), 67회(실기) [60회(실기)]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신고, 선임, 세류제출 기한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다음 사항에 대한 신고기한을 쓰시오. 사유 및 내용 기간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일 이내 /1일 전 가 .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신고기한 .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휴업 및 폐업신고) 나 . 위험물제조소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승계한 날로부터 신고기한 . 제조소 등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답] 사유 및 내용 기간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일 이내 /1일전 .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신고기한 .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휴업 및 폐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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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등]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6. 12:19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5.] [행정안전부령 제373호, 2023. 1. 5., 타법개정] www.law.go.kr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조소등의 위치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