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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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회(실기)]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 자격요건위험물기능장/55회(실기) 2024. 2. 23. 18:58
55회 69회 [55회(실기)]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는 위험물 종류 2가지와 운송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쓰시오. [답] 위험물 종류: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운송책임자의 자격요건 -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업무를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위험물 시행령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 2. 알킬리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제52조(위험물의 운송기준)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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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_위험물안전관리법_1]카테고리 없음 2023. 6. 29. 07:54
관계인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⑦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 사업소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단,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일반취급소를 제외) [자체소방대] 68회 기출 제17조(예방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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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24. 07:42
55회 69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위험물의 운송) ①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를 말하며, 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