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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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실기)] 물올림장치 설치기준위험물기능장/33회(실기) 2024. 8. 6. 08:17
포방출구 57 58 59 61 67 71 공기포소화약제의 혼합방 34 39 43 48 55 57 66 71수원의 수량 (고정식 포방출구 방식, 포헤드. ) 40 65 71보조포소화전, 포헤드, 포모니터 71 이동식포소화설비 55 옥내소화전 33 44 61 [33회(실기)] 위험물 옥내저장소에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한다. 설치기준 2가지만 쓰시오. [답]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물올림탱크를 설치할 것 나. 물올림탱크의 용량은 가압송수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물올림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 및 물올림탱크에 물을 자동으로 보급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제129조(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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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수조의 설치 제외]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6. 3. 00:09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4조(수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에 2.6세제곱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③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