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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저장창고#옥내저장소#지정수량 10배 이하#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제4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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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옥내저장소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7. 9. 12:13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 1) 옥내저장소 구조 (1) 벽. 기둥. 바닥: 내화구조 .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 기둥, 바닥: 불연재료 지정 10배 이하 2류 (인화성고체 제외) 4류 (인70℃미만 제외) (2) 처마높이 : 6m 미만 단층 . 처마높이 20m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 가. 벽.기둥.보 및 바닥 내화구조 나. 출입구에 갑종방화문 설치 다. 피뢰침을 설치할 것. 예외) 주위 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3) 바닥: 지반면보다 높게 (4) 보, 서까래: 불연재료 (5) 지붕: 가벼운 불연재료 ① 천장 설치금지 ② 내화구조 천장: 제2류 위험물 (분상, 인화성고체 제외), 제 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 ③ 난연 또는 불연재료 천장: 제5류 위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