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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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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별표2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카테고리 없음 2023. 7. 24. 00:28
73회, 70회, 65회. 52회, 51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법인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ㆍ승인 등을 받은 법인 ②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