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
[70회(실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업무수행, 지정취소위험물기능장/70회(실기) 2023. 7. 25. 01:17
51회, 52회, 65회, 70회 73회 시행규칙[별표2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기준 중 필요한 장비를 2가지만 쓰시오. (단, 안전용구, 두께측정기, 소화설비점검기구 제외) 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2가지만 쓰시오. 2) 대행기관 지정취소사유 2가지를 쓰시오. 3)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1인의 기술인력을 다수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지정하는 경우 관리 가능한 최대 제조소 등의 수를 쓰시오. 4)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