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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의 관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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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의 설치 제외]카테고리 없음 2023. 6. 3. 20:22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1조(방수구의 설치 제외)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작동 시 소화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장소이거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 또는 화재발생 위험이 적은 장소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8 방수구의 설치제외 2.8.1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8.1.1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2.8.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2.8.1.3 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