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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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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0. 2. 10:04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제4조(능력단위 등) ① A급 화재용 소화기 또는 B급 화재용 소화기는 별표 2 또는 별표 3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능력단위의 수치가 1이상이어야 한다. ②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A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이상, B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이상이어야 한다. ③ C급 화재용 소화기는 제1항의 규정 및 제8조제3항제10호의 절연내력시험 또는 별표4의 전기전도성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C급 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④ K급화재용 소화기는 제1항의 규정 및 별표 6의 K급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하며, K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지정하지 아니한다.⑤ D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