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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시행규칙#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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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시행규칙]별표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소방시설관리사/개념 2024. 10. 11. 09:12
법제처티스토리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 시행령소방기본법 시행규칙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 시행령소방기본법 시행규칙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상수도소화용수설비 NFTC401][소화수조 및 저수조(NFTC 40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제6조제2항관련)1. 공통기준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2.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가.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