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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거리#수형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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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거리 및 수평거리]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2. 20. 01:09
[옥내소화전설비 102] [스프링클러설비 103] [물분무소화설비 104] [미분무소화설비 104A] [포소화설비 105] [이산화탄소 106] [할론소화설비 107] [분말소화설비 108] [고체에어로졸 110] [옥외소화전설비 109] [비상방송설비 202] [유도등 및 유도표지 303][각 설비의 설치높이] [보행거리 및 수평거리][각 설비별 배관구경] [헤드 수평거리 R]소방설비수평거리보행거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감시제어반 전용실 5 [m] 이내 포헤드 유효반경(수평거리)2.1 [m]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배출구까지 10 [m] 이내 차고·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 (방사거리: 수평거리 15[m] 이상)15 [m] 이상 차고·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