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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지하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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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1. 21:37
44, 51 , 54 55, 57 , 58 , 61 , 63 74[별표4] 제조소 마.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를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별표 8 Ⅰ제1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탱크를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시행규칙 [별표 8]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Ⅰ.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이하 Ⅰ, 별표 13 Ⅲ 및 별표 18 Ⅲ에서 "지하저장탱크”라 한다)는 지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가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탱크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