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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7#옥외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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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22. 08:0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바.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옥외소화전은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등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부분(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하여야 한다. 옥내: 25m 옥외:40m 2)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에 13.5㎥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화안기 최대 2개 수원의 양 Q(㎥)=N X 13.5㎥ (450l/분 x 30분) 여기서 N: 가장 많이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