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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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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회(실기)] 배출설비 전역방식위험물기능장/62회(실기) 2024. 3. 8. 00:04
34회(실기), 37회, 42회, 48회 , 54회, 62회, 63회, 72회 기출 [62회(실기)]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는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적으시오. [62회(실기)]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답] 1.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2. 건축물의 구조, 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Ⅵ. 배출설비 (34회(실기), 37회, 42회, 48회 , 54회, 62회, 63회, 72회 기출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