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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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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회(실기)]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 물분무설비 방호조치위험물기능장/74회(실기) 2024. 3. 12. 00:18
70 71 72 74 [72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옥외탱크저장소에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옥외저장탱크의 물분부설비 방호조치의 설치기준] 가. 탱크의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 ㄱ )[L]이상으로 할 것 나. 수원의 양은 가의 규정에 의한 수량으로 ( ㄴ ) 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할 것 [물분부소화설비의 설치기준] 다.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사구역 (ㄷ) [㎡] 이상(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 [㎡]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표면적)으로 할 것 라. 수원의 수량은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해당 방사구역의 표면적 1[ ㎡] 당 1분당 (ㄹ)[L]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ㅁ) 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