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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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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 분리형 수신부]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6. 2. 12:01
1-1.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2.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일산화탄소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검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6조(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 수신부의 기능)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 분리형 가스누설경보기에 있어서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수신개시부터 가스누설표시까지 소요시간은 60초 이내이어야 한다.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