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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화점 위험물의 단층건물 옥내저장소의 특례#고인화점#단층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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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고인화점 위험물의 옥내저장소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7. 11. 19:13
Ⅴ. 고인화점 위험물의 단층건물 옥내저장소의 특례 1.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위치 및 구조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은 Ⅰ제1호·제2호·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6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에 있어서는 별표 4 Ⅺ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둘 것 나.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당해 건축물의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경우 왼쪽란에 정하는 경우외의 경우 20배 이하 0.5m 이상 20배 초과 5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50배 초과 200배 이하 2m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