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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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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류(가연성 고체)]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6. 22:30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류(가연성 고체) : 황적유100 철마금500 인천 품명 위등 수량 1. 황화린(3 5 7) , 적린(P), 유황(황) II 100 2.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Al, Zn, Ti, Co, Cr, Pt 분말) III 500 3. 기타 행안부령이 정한 것 II, III 100 또는 500 4. 인화성 고체 III 1000 2I X 5IIIX (2류 위험물은 1등급이 없다, 5류 위험물은 3등급이 없다) 66 71 74 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린, 적린, 유황 100[kg] II 2.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500[kg] III 3. 그밖에 행정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