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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9]#[부표1]#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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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9] [부표1]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카테고리 없음 2023. 6. 16. 19:37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 [부표 1]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 1. 고체위험물 운반 용기 수납 위험물의 종류 내장 용기 외장 용기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Ⅰ Ⅱ Ⅲ Ⅱ Ⅲ Ⅰ Ⅱ Ⅲ Ⅰ Ⅱ 유리용기 또는 플라스틱 용기 10ℓ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125㎏ ○ ○ ○ ○ ○ ○ ○ ○ ○ ○ 225㎏ ○ ○ ○ ○ ○ ○ 파이버판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40㎏ ○ ○ ○ ○ ○ ○ ○ ○ ○ ○ 5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