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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산화성 고체)]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6. 12:15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류(산화성 고체) : 아염과무50 브질요300 과중1000 56회(1), 56회(2) 64회, 71회, 74회 품명 위등 수량 1.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I 50 2.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II 300 3.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과망가니즈산염류, 다이크로뮴산염류) III 1,000 4. 기타 행안부령이 정한 것 과요오드산염류, 과요오드산 II 300 아질산염류, 퍼옥소붕산염류 등 차아염소산염류 I 50 [참고] 1무질 5유냉 (1류의 무기과산화물은 질식소화를 한다. 5류 유기과산화물은 냉각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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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 수원량]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6. 5. 23:19
1-9.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1-9.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제4조(수원) ①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 수원 2.1.1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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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용수압개폐장치]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6. 5. 23:06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옥내소화전 계통도] [가압송수장치 설치기준] 제3조(정의)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해야 한다.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2.2 가압송수장치 2.2.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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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6. 5. 22:45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3조(정의)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제4조(수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에 2.6세제곱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해야 한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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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전원기준]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6. 5. 20:04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옥내소화전 계통도] 제8조(전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에 설치하는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전용배선으로 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1.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또는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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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설치기준]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6. 5. 18:36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옥내소화전 계통도]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성능시험배관]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해야 한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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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관경 수리계산]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6. 5. 16:00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옥내소화전 계통도]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배관] [유체역학][유량계산] Q(유량, m3/s)= A(면적, m2) X V (속도, m/s) Q=(π/4)D^2 X V 유량은 단위 시간당 흐르는 유체의 체적(양)입니다. "면(적)이 수직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 Q=V(체적)/t(시간)=A(면적)x d(거리)/t=AV 수계, 가스계에서의 원형배관의 면적 (π/4)D^2 제연에서의 덕트는 사각배관 [배관구경 계산]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하고 V(유속) 4m/s 이하로 제한 (배관 구경 작으면 유속이 빠름) 수계에서 마찰손실..